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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3.12.10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 16시간을 근무해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거같은데 건보,국민연금도 사측에서 가입을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해지되는건가요? 아니면 해촉증명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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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 시 국민연금은 상실신고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해촉증명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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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모두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하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저절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 된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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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회사에서 취득신고 진행), 이직한 때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합니다(자동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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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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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퇴사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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