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6시간을 근무해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거같은데 건보,국민연금도 사측에서 가입을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해지되는건가요? 아니면 해촉증명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직 시 국민연금은 상실신고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해촉증명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모두 사업주가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하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저절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 된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며(회사에서 취득신고 진행), 이직한 때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합니다(자동 전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퇴사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