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협의에 의해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합의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해당 금원이 적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보험처리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또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시점에서 그 입증이 불가하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적정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대물접수를 요청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는게 유익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