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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까치189
순한까치18921.12.05

음주 운전자와 그자리에서 합의

대리 운전을 하고 가는데 사거리 에서 신호 대기중에 쿵 쿵 하고 제차를 박아버리네요.

대리운전기사가 깜짝 놀라 내려서 확인하니 번호판 부분이 살짝 지끌어 졌어요.

사고운전자와 얘기를 할려하니 자꾸 피하시길래

사고 처리 하자고 하니 머니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이때 돈 받고 합의 하면 어떠나요?

참 상대 운전자는 음주 운전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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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협의에 의해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합의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해당 금원이 적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보험처리가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또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시점에서 그 입증이 불가하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적정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대물접수를 요청하여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는게 유익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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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에서 돈을 받고 합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본인이 현금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쌍방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음주 운전이라면 보험 처리하더라도 어차피 가해자가 사고 부담금으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현금 합의나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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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고 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보험 처리 없이 현장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 파손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등을 감안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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