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금 합의 후 번복 가능한가요
후진중 살짝 박아서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내리자마자 괜찮으시냐
보험처리 하시겠냐 여쭤보니 고민좀 하시더니
주변지인도 옆에서(피해자 지인) 그냥 십만원 받고 끝내 ~~이러셔서
저한테 10만원 받겠다알 하시고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 서 제가 입금을했구요
근데 전화와서는 범퍼가 좀 벌어진거같다 보험처리 해달라 이러는데 분명 거기서 다 봤는데 멀쩡하고 번호판만 살짝 찌그러져서 십만원 받고 끝내시기로 한거 아니냐니까 자긴 그런적 없다 이러시는데 ..뭐 어떡할까요 아줌마라 말이안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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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의는 어떠한 요식행위이 필요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구두상으로 합의했다면 이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서로 분쟁이 계속될수 있고 상대방은 경찰신고등을 할수도 있어 님이 번거롭다면 보험처리를 하여주시고 기 지급한 금액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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