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현금 합의 후 번복 가능한가요
후진중 살짝 박아서 번호판이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내리자마자 괜찮으시냐
보험처리 하시겠냐 여쭤보니 고민좀 하시더니
주변지인도 옆에서(피해자 지인) 그냥 십만원 받고 끝내 ~~이러셔서
저한테 10만원 받겠다알 하시고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 서 제가 입금을했구요
근데 전화와서는 범퍼가 좀 벌어진거같다 보험처리 해달라 이러는데 분명 거기서 다 봤는데 멀쩡하고 번호판만 살짝 찌그러져서 십만원 받고 끝내시기로 한거 아니냐니까 자긴 그런적 없다 이러시는데 ..뭐 어떡할까요 아줌마라 말이안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의는 어떠한 요식행위이 필요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구두상으로 합의했다면 이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서로 분쟁이 계속될수 있고 상대방은 경찰신고등을 할수도 있어 님이 번거롭다면 보험처리를 하여주시고 기 지급한 금액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