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치금은 민영주택 청약 시 필요한 금액 조건을 맞추는 것으로, 통장에 들어있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만약 선납을 통해 250만원을 한 번에 입금하면, 통장의 총 잔액은 바로 250만원이 되어 원하는 지역의 예치금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반면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를 가르거나 가점제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인데요, 선납 횟수는 입금한 금액이 몇 회분의 납입으로 인정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만약 250만원을 한 번에 넣고 선납 횟수를 10회로 설정하면, 은행 시스템에서는 이 250만원을 10달 동안 매달 25만원씩 납입한 것으로 인정 처리하게 됩니다. 돈이 실제로 10달에 걸쳐 나뉘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한 번에 입금되고 그 금액이 예치금으로 즉시 인정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즉, 예치금 조건만 맞춘다면 1회로 선납하든 10회로 선납하든 250만원은 바로 인정되고, 횟수 설정은 주로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 횟수 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