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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3.12.06

청약통장 보유중입니다 중지시켰던 금액 일시납하하면 납입인정횟수로 인정될까요?

2009년에 가입후 2만원씩 불입

현재 87회납부했습니다

중간에 불입중지를 하고 있어서

납입횟수가 87인데

일시납으로 50만원 추가 입금할경우

25회에대한 횟수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납입횟수 100회를 넘겨서

공공임대 (40m2이하)도전해볼생각입니다

납입횟수가 많은사람 기준으로

예비로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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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에 입금해도 납입횟수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납입횟수를 100회를 넘겨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24회 납입만으로도 1순위 자격은 주어지고, 보유기간은 가점에 요소가 되나 납입횟수는 가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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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10만원씩 꾸준하게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밀린 기간 동안 일시납 한다해도 그 동안의 납입으로 인정해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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