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공동명의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세목별, 규정별로 다르게 판단하오니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54조의 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0. 2. 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