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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 자녀 여럿 공동명의일때 주택수?

자녀 6인, 공시지가 3억이하 아파트

(매매가산정 3억정도)

모든 자녀들이 1주택 상태에서

증여로 지분율을 같게

공동명의로 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모든자녀가 2주택이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시에는 각 명의자 별로 1주택으로 계산됩니다. 만일 1주택자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증여를 받게되면 각각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소유한 1주택을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증여한다면 그대로 1주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1주택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된다면 지분이 일부라도 있다면 모두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 상 주택 수는 지분만 있어도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보유해도 주택 1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증여받은 아파트는 각 자녀 모두에게 1주택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이미 1주택자인 자녀 6인이 공동명의로 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모든 자녀가 2주택자가 됩니다

    증여를 할때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고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주택수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