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자분들은 연차수당 당해연도에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당해연도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리려고합니다.
예를들어 입사기준 2021/05/24 입사를 했으면 당해연도 12월31일날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미사용시
7개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드리면되는건가요?
2020/12/02일 입사를했으면 당해연도 12월31일날 연차수당 15개를 미사용시 지급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최초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자분들은 연차수당 당해연도에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당해연도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드리려고합니다.예를들어 입사기준 2021/05/24 입사를 했으면 당해연도 12월31일날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미사용시
7개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드리면되는건가요?2020/12/02일 입사를했으면 당해연도 12월31일날 연차수당 15개를 미사용시 지급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각 발생일로 1년 후에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그 발생일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기준
21.7.1 입사 가정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21.8.1 ~ 22.6.1까지)최대 11개 가능.
22.1.1 : 15개*(6/12) 발생
23.1.1 : 15개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최초 1년의 연차는 당해 회계년도 종료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그 시점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2월2일에 입사했으면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월단위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며,
사용기간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을 보장해야하며,
해당기간이 도과해야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전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정산을 이유로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입사기준 2021/05/24 입사를 했으면 당해연도 12월31일날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미사용시
7개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드리면되는건가요?원칙적으로 5.24일이후 개근여부따져서 11개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지급해야할 것이나,
사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7개를 지급처리하되, 근로자가 사용한다고 할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으며
지급된 수당을 차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또한 임금공제동의서를 사전에 받아두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때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24일 입사했으므로 2022년 5월 24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의 편의를 위해서 21년5월24일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을 12월 31일날 지급하여도 되지만 연차는 발생 후 1년 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협의를 하신 후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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