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사회통념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