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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부모님께 매달드리는 용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부모님께서 은퇴하시고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비로 드리고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큰금액은 아니지만

이금액도 액수가 크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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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3.07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생활비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사회통념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목적으로 드리는 용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금액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비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에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수준의 금전은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