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용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재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사실판단을 해야합니다.
부모님께 지급하는 생활비를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서 자산을 보유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생활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자산등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적인 용돈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해당 금전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