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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르
연보르22.10.28

부모님과 돈거래의 과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매달 1~2백 만원씩 용돈,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양도세라던지 세금폭탄 맞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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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용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재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사실판단을 해야합니다.

    부모님께 지급하는 생활비를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서 자산을 보유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생활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양도는 유상으로 자산등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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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 교육비, 이와 유사한 것들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적인 용돈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해당 금전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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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위 상황은 양도세는 아니고 발생한다면 증여세 이슈 정도인데,

    별다른 상황 없이는 이정도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통장내역을 다 봐야하기 때문에

    추가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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