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부모님에게 드릴 때 세금을 내나요?
세대주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원인데,
부모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드리면,
매달 대략 300만원일시 세금이나,
1500만원일 시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져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조사관에 따라, 담당세무사의 대응방식에 따라,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단순 사견으로는 300만원, 1500만원 모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달 1500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하신다면 이를 생활비로 소명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300만원으로 생활비를 이체하시는 경우 일부증여로 인정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증여세금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10년간 5천만원)를 제외한 금액에 다음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이나 금액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증여인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이나 생활비의 기준은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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