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져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조사관에 따라, 담당세무사의 대응방식에 따라,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단순 사견으로는 300만원, 1500만원 모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달 1500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하신다면 이를 생활비로 소명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300만원으로 생활비를 이체하시는 경우 일부증여로 인정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증여세금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10년간 5천만원)를 제외한 금액에 다음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