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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하늘소270
훈훈한하늘소27021.08.24

4대보험 상실신고 당해년도 보수총액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8월 6일자로 퇴사하신분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는 8월 귀속급여를 9월에 지급하게 되는데

8월 1일 ~ 6일까지의 급여를 입력안하고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EDI로 입력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1. 당해년도 보수총액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2. 각 공단마다 유선으로 전화해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3.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전부 다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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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2. 팩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고용산재는 고용종료 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4.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5. 국민연금은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을 넣지 않으므로 정정대상이 아닙니다.

    6. 서식은 각 공단 자료실에 있습니다. 귀찮으시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내달라구 하면 서식 보내줍니다.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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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공단마다 유선으로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

    개별 공단(국민, 건강, 고용, 산재) 모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변경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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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공단에 연락하셔서 변경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당해년도 보수총액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2. 각 공단마다 유선으로 전화해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3.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전부 다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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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해년도 보수총액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월보수총액 변경신고 각공단마다 해야합니다.

    2. 각 공단마다 유선으로 전화해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국민제외한 나머지 건강 고용산재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은 팩스접수입니다.

    3.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전부 다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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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퇴직자의 보수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정산보험료 정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각 공단에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원칙적으로 4대보험 각 관할 공단에 변경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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