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2. 팩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고용산재는 고용종료 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4.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5. 국민연금은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을 넣지 않으므로 정정대상이 아닙니다.
6. 서식은 각 공단 자료실에 있습니다. 귀찮으시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내달라구 하면 서식 보내줍니다.
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