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의 지급 기준이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이 되는것인데,
혹시 주변 직업중에 1년이상 근무하여도 지급대상이 아닌 직업이 따로 있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직업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일 경우는 모두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할 경우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합니다.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