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인에게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는 발생하는 법정 임금입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약정한 약정 퇴직금이 있다면,
그 요건 충족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65일 중 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의 발생기준인 1년 근속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인에게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 퇴직급여법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한 직원에게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년을 근무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 1년동안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있으므로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 이상근로하고 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두 번째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우는 대신, 적어도 1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 한하는 조건을 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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