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계약서 중 근로계약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은 정규직 계약이 아닌 계약직 계약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별도로 정한 계약서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계약서 입니다

    이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면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정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