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이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이면 뭔가요?
근로계약서 상단에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고
만료일 이전에 재계약 합의가 없는경우 계약은 종료된다.
단 , 정규직 계약기간은 연봉 유효기간으로하며 재계약시까지 기존 연봉을 적용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대체 어떤 상태인가요?
정부기관에 제출할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써야할 지 모르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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