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규직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정규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상기의 1년 기한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라면 당해의 임금산정,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후 근로조건 등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게약서를 새로이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산정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제를 적용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해당기간이 연봉계약인지 근로계약기간인지 중요합니다. 임금협상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의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해당되지만, 해당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으로 보게 됩니다.
해당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질문의 내용으로만 보게되면 일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해석할 수 있다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은 계약 연봉의 적용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 삭제하고 연봉의 적용기간은 별도의 임금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