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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낙지4
기민한낙지422.03.25

정규직이라고 명시된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이면 뭔가요?

근로계약서 상단에 정규직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고

만료일 이전에 재계약 합의가 없는경우 계약은 종료된다.

단 , 정규직 계약기간은 연봉 유효기간으로하며 재계약시까지 기존 연봉을 적용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대체 어떤 상태인가요?

정부기관에 제출할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써야할 지 모르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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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단,정규직 계약기간은 연봉 유효기간으로하며 재계약시까지 기존 연봉을 적용한다.>: 단서로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연봉기간을 의미한다고 규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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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규직으로 명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정규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상기의 1년 기한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일 경우라면 당해의 임금산정,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후 근로조건 등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게약서를 새로이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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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산정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제를 적용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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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정규직 근로계약인 경우 1년의 의미는 근로계약기간이 나닌 연봉계약에 대한 유효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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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사회적인 용어이며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우선 해당기간이 연봉계약인지 근로계약기간인지 중요합니다. 임금협상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의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해당되지만, 해당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팀에게 연봉계약인지 근로계약기간인지 자세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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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법정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명시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달리 계약기간이 연봉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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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자체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연봉계약기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연봉의 적용기간만 1년으로 규정되었다면 연봉기간이 종료하여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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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의 구성에 따른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른바 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인 용어로써 법률적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해당 계약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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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만료일 이전에 재계약 합의가 없는경우 계약은 종료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1년인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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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질문의 내용으로만 보게되면 일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해석할 수 있다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은 계약 연봉의 적용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 삭제하고 연봉의 적용기간은 별도의 임금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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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함께 쓰느라

    정규직임에도 계약기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만, "단, 정규직 계약기간은 연봉 유효기간으로~" 라는 부분으로 짐작하건대, 문구 그대로

    정규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지 않고, 연봉 유효기간으로 해석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퇴직시(정해지지 않음) 등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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