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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앵무새103
성실한앵무새10319.05.24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의 유무에 따라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눈다고 하던데요.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분류를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의 작성유무로

갈음하여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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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계약직,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말씀하신대로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명시하면 계약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고, 만료일을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3.기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만 잘 명시하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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