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의 유무에 따라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으로 나눈다고 하던데요.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분류를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의 작성유무로
갈음하여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