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사용하시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간 렌트료 약 95만원 이하인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800만원이므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며,
렌트료를 포함한 모든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더 납부하더라도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