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와 렌트카 이렇게 보편적
으로 있는데 렌트카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내지않는데 직장인이
렌트카를 이용하면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어떤 종류든 차량을 취득해서 세무상 이익을 보는 것은
근로소득 비과세 차량보조금 20만원과 중고차 카드구입시 10%금액 인정되는것
차량보험료 세액공제 다른보험과 합쳐 100만원 한도 12%
정도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렌트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전혀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렌트카의 보험료 및 지출액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 및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