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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2.08.31

직장인이 렌트카를 이용하면 절세효과가 있나요?

새차를 구입시 현금과할부

리스와 렌트카 이렇게 보편적

으로 있는데 렌트카를 이용하면

보험료를 내지않는데 직장인이

렌트카를 이용하면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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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어떤 종류든 차량을 취득해서 세무상 이익을 보는 것은

    근로소득 비과세 차량보조금 20만원과 중고차 카드구입시 10%금액 인정되는것

    차량보험료 세액공제 다른보험과 합쳐 100만원 한도 12%

    정도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렌트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전혀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렌트카의 보험료 및 지출액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 및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