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당한 아동학대 경찰의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엔 경찰서 조사가 아닌 경찰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요즘 학대신고가 많아 조사가 살짝 지연이 될 수 있다곤 들었는데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조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문제가 있던 날만 씨씨티비를 보시는 건지 그 날에 무언가가 없어도 다른날 60일치의 씨씨티비를 가져가시는지, 또 씨씨티비를 돌려보신다면 배속으로 돌리다가 문제상황인것 같을때 멈춰서 보시는지 아니면 원래의 속도대로 모든 상황을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된 증거자료 위주로 확인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CCTV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일시 외의 부분까지 압수수색하여 다른 혐의까지 전부 파악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