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당한 아동학대 경찰의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엔 경찰서 조사가 아닌 경찰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요즘 학대신고가 많아 조사가 살짝 지연이 될 수 있다곤 들었는데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조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문제가 있던 날만 씨씨티비를 보시는 건지 그 날에 무언가가 없어도 다른날 60일치의 씨씨티비를 가져가시는지, 또 씨씨티비를 돌려보신다면 배속으로 돌리다가 문제상황인것 같을때 멈춰서 보시는지 아니면 원래의 속도대로 모든 상황을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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