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당한 아동학대 경찰의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엔 경찰서 조사가 아닌 경찰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요즘 학대신고가 많아 조사가 살짝 지연이 될 수 있다곤 들었는데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조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문제가 있던 날만 씨씨티비를 보시는 건지 그 날에 무언가가 없어도 다른날 60일치의 씨씨티비를 가져가시는지, 또 씨씨티비를 돌려보신다면 배속으로 돌리다가 문제상황인것 같을때 멈춰서 보시는지 아니면 원래의 속도대로 모든 상황을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된 증거자료 위주로 확인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CCTV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일시 외의 부분까지 압수수색하여 다른 혐의까지 전부 파악하거나 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