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말하는 내용등 궁금합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전화가와서
수사가 접수되었는데
조사차 방문을 해달라고하면서 대화내용
간략히
경찰왈
성추행 동영상 진정
사건이 접수가 되어 경찰서로 와서 진정건에대한 조사를 받으라면서
(동영상에 년몇월 몇일 몇시 몇분까지 기록됨)
그리고 성추행은 친고죄가 성립되나요
경찰왈 사건 조사를 안받든지 피해여성이 괜찮다고 하면 기소를 안한다는데 그런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
장애인게이트볼장에서 촬영된 CCTV영상임
(동영상에 년몇월 몇일 몇시 몇분까지 기록됨)
지칭을 A씨와 B씨로 말함
(A씨는 남자이고 장애인게이트볼에서 감독으로 회원을 가르치는 사람임)
(B씨는 장애인게이트볼에서 운동하는 일반여자 회원)
내용은 동영상에는 나옴
날짜 22년11월,22년12월 (정확한 날짜시간 생략)
1번)A(감독)씨가 B씨 여자회원을 앞으로 오라고 하고 손가락을 깍지를 껸 상태로 꼭 껴안고 아래쪽을 움직이는 성추행 동영상(감독이 회원들이 있는게이트볼장에서 이상한 행동)
2번)A(감독)씨가 B씨 여자회원한테 키가 크다며 뒤로 키를 재보자면서 뒤로 돌아서 손을 꽉잡고 엉덩이를
뒤에서 비비는 동영상
(감독이 회원들이 있는게이트볼장에서 이상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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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오해를 했다고 한다면 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판단하기에 성추행이라고 한다면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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