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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7

법인사업자도 추계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들 처럼 소득신고할 때, 기장신고 대신 추계신고 할 수 있나요?

추계신고 할 수 있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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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기장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 등이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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