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작성 대신 추계신고를 하기도 한다는데 모든 법인이 가능한건가요?
대략 소득의 몇프로를 신고하나요?
기장시 간편장부 대상자는 대략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상 반드시 복식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복식장부로 신고하지 않는경우 무기장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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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 및 상여처분에 따른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를 엄청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인세는 10%~25%까지, 근로소득세는 6%~45%까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에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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