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끝나고 부가세 예정신고 하고있습니다.
법인-도소매도 사업장현황신고명세서작성해야하나요?
인터넷보니 도소매 개인사업자만 해당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한 매출액,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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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고 부가세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만 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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