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1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정확하게 한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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