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에 1번 양도 시 양도세 문의
올해에 부동산1회 양도하고 내년 5월에 확정신고 해도 되나요? 내년 5월에 확정신고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지 안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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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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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년에 부동산을 1회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확정신고시, 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할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