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앞에 설치되어있는 입간판을 보면 어느때 보면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손상돼서 입간판의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것이 보이는데요.
안전신문고에 공익신고하면 철거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철거하지 못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담한파랑새117입니다.
정상적으로 설치된 입간판은 철거가 안되구요
말씀하신것처럼 통행에 지장이 있을정도면 구청에 얘기하시면 현장 확인하고 철거하거나 규정 지키도록 지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근이입니다.매장앞 도로는 공용도로이기때문에 입간판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불편하게 나왔다면
신고후 철거가 됩니다.그리고 안전신문고가 아닌 구청에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1번만에 철거가 아닌 스티커 같은거 붙이고 몇번더 계도후 철거하는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