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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24.04.15

매장 앞에 설치된 입간판은 신고하면 철거되나요?

매장앞에 설치되어있는 입간판을 보면 어느때 보면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손상돼서 입간판의 기능을 못하는 것 같은것이 보이는데요.

안전신문고에 공익신고하면 철거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철거하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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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담한파랑새117입니다.

    정상적으로 설치된 입간판은 철거가 안되구요

    말씀하신것처럼 통행에 지장이 있을정도면 구청에 얘기하시면 현장 확인하고 철거하거나 규정 지키도록 지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근이입니다.매장앞 도로는 공용도로이기때문에 입간판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불편하게 나왔다면

    신고후 철거가 됩니다.그리고 안전신문고가 아닌 구청에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1번만에 철거가 아닌 스티커 같은거 붙이고 몇번더 계도후 철거하는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