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간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앞에 놓는 입간판의 경우 무조건 법에 저촉되어 치워야하는 건가요 민원으로 인해 구청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주변에 다른 가게들앞에는 입간판이 놓여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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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간판의 지역 조례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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