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과 상폐는 모두 거래소 측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나요?
메이저 거래소에는 작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백단위가 넘는코인들이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위해서는 거래소 상장을 위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일정 상장피 지급 후 상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에 대한 상장폐지를 진행하면서 상폐의 이유를 각 코인 개발사측에서 초기 제시한 로드맵과 같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이유로 상폐를 진행한다는 것은 거래소는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코인에 대한 로드맵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 로드맵과 같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거래소의 독점 권한으로 상폐를 진행시키는 것인가요?
상장과 상폐는 거래소의 독점권한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절차가 별도존재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또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해당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의 법적 효력이 있는 '상장 계약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장 계약서에는 상장을 위한 조건, 비용, 정보 제공 동의, 법적 의무나 책임, 법적 분쟁 발생시 문제 등의 내용이 분명하게 담기게 되며 또한 상장 폐지 조건과 상장 폐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절차, 책임 소재 등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거래소 또한 상장 시에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상장 폐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상장 계약서의 내용에, 프로젝트의 귀책 사유가 상장 폐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 거래소가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젝트가 로드맵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상장 폐지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장 폐지를 하더라도 거래소와 프로젝트 모두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상장폐지 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공지를 통해 그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공개가 되더라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업비트에서 공개된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상장한 이후에 해당 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인팀에 개선요청을 하거나 유동성과 매매내역을 모니터링을 한 후, 유의종목 지정을 해제하거나, 상장 폐지를 시킨다는 프로세스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업비트의 암호화폐 거래지원 종료 사유들입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부 기관 또는 유관 기관의 지시 또는 정책에 의해 거래 지원이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암호화폐의 실제 사용 사례가 부적절하거나 암호화폐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해당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에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가 더이상 원래의 개발팀이나 다른 이들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암호화폐가 업비트에 거래지원이 개시되었을 당시 맺었던 서비스 조건 및 협약서를 암호화폐 개발팀 또는 관계자들이 위반한 경우
해당 암호화폐에 대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또는 상기 각호의 사유와 유사하거나 업비트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국내 암호화폐 업계 선두기업 답게 상장의 조건과 상장이후의 관리체계와 폐지조건을 공표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보는 자세히 밝히게 되면, 이러한 조건을 교묘하게 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공표된 내용은 최소한의 것이므로,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자사의 코인이 제시된 기준에 합당한지, 상장한 코인의 경우 자사의 코인이 해당 사항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