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입니다. 이혼 이후 아이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부모급여)은 제가 받고 있어요. 만약 양육권이 남편에게로 간다면 이제까지 받았던 지원금은 어떻게 해야하며 아이 지원금 받는 계좌를 남편 계좌로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고 간다면 아이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남편에게 반환해야 하며, 지원금 계좌 역시 변경해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최종된다연 아이 양육을 하는 부모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지원금 취지에 부합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