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었을때 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내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한데 어쩔 수 없기에 이해시키려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을 정말 하게 되었을때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
※ 위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일방이 단독양육을 하게 되는바, 양육비는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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