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므로 당해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자대출이어야 하고 이는 사실관계(실제 사용처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대출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운영자금으로 대출 받았다면 일년동안 낸 이자는 소득에세 낼때 공제 받을수 있나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초과인출금인 상태라면 즉 부채가 사업용자산보다 많은 상황이라면 일정부분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