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사업 관련 금융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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