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사업자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는 공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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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대출이라면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이어도 해당 차입금을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사업 관련 금융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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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는 사업상 경비로 보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대출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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