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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3.05.05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사업자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는 공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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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대출이라면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이어도 해당 차입금을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사업 관련 금융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는 사업상 경비로 보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대출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