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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각시130
수려한박각시13023.02.21

월세 계약 후 집주인이 말을 바꿔요..

현상황입니다.

1. 한참 집을 알아보다가 괜찮은 집을 발견했는데 옵션으로 되어있는 가구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2.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니 집주인이 옵션인 가구들을 빼준다고 했습니다.

3. 그럼 계약하겠다고 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4. 이삿날이 가까워져도 가구들을 빼주지 않아 중개인께 말씀드렸더니 집주인이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는 조항이니 가구를 빼줄 수 없다고 말했고 그게 싫으면 계약 파기해라 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5. 중개인이 저에게 너무 미안했는지 본인 복비를 폐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가구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너무 무서워서 글 올립니다 ㅜㅜㅜ

아래 질문 사항들입니다.

1. 집주인이 구두로 가구를 빼주겠다고 한 말을 번복한 것에 대한 증거는 없어서 현재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ㅠㅠㅠ 현 상황에 대한 계약금을 받으며 파기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결국 중개인분이 희생하셔서 가구를 빼주겠다고 약속하긴 했는데 계약 종료시 계약서에 적혀있는 옵션 사항들의 원상복구를 요구할까봐 무섭습니다.. 계약서 수정 요청을 따로 드리긴 할건데 만약 집주인분이 해당 사항을 빼달라는 요청을 안받아들이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3. 만약 계약서 수정을 안해주신다면 제가 입주 할 때 이미 가구들은 폐기된 상태라 계약서와 다른 상황이 될건데 이 점을 이용해서 1번이나 2번을 요청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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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증거입증이 문제되어 분쟁거리가 됩니다.

    폐기 전에 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구두로 약속한 가구를 빼주시기를 통보하고, 불이행시는 임의처분에 동의한 것이며, 원상복구가 아님을 미리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구두계약을 쉽게 뒤집는 불량임대인이 많으니, 꼭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의사교환하고 특약으로 명기하는게 유효하다는걸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