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 주인의 요청에 의해 이사시 계약을 다 못채웠으니 위약금을 줘야 하는데 이게 보통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의 중개보수가 되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 경우는 이사비용등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위약금을 70만원 받으신건데 요즘 시세 대비해서는 조금 적게 받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사를 나가시는거라면 보통 그집에 맞는 실 이사비+위로금 정도로 협의가 됩니다. 직접 액수를 말하는게 적절하진 않지만 70만원보다는 많은 금액을 줘야 나갈까 말까한 요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