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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제니
마요제니22.08.08

월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이른 이사 요청 시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20년 이상 24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면서 재계약은 따로 하지 않아도 연장된다는 중개사 말을 듣고 월세 내면서 거주했습니다. 근데 자꾸 중간에 나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하면서 여지를 남기듯이 얘기했고 집주인 바뀐 후 어떠한 계약서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에 9월까지는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급하게 집을 알아봤고 가계약금까지 넣은 상황입니다. 이사비용을 받고자 해서 그쪽에서 70만원만 준다는데 저희집이 5인 가족이라 이사비용에 대비해서 잘 받은 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적절히 받은 건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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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 주인의 요청에 의해 이사시 계약을 다 못채웠으니 위약금을 줘야 하는데 이게 보통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의 중개보수가 되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 경우는 이사비용등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위약금을 70만원 받으신건데 요즘 시세 대비해서는 조금 적게 받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사를 나가시는거라면 보통 그집에 맞는 실 이사비+위로금 정도로 협의가 됩니다. 직접 액수를 말하는게 적절하진 않지만 70만원보다는 많은 금액을 줘야 나갈까 말까한 요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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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비용(이사업체 견적이 필요) + 중개보수" 정도는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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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몇평의 주택에서 거주하는지, 이삿짐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이사금액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100~150만원 정도의 이사비를 받는데 질문자님은 이사 비용을 약간 저렴히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중도 퇴거시 중개수수료 비용도 함께 받습니다. (임대기간 6개월정도 잔여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추가 비용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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