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시가 3.8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가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자녀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 명의 아파트의 시가가 3.85억원이고 주택임대보증금
2.85억원을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1억원이고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주택수에 따라 부담부증여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되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