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도래되어서 수령시기가 되어가는데
사업자등록이있고 수입이있는경우
지급이 보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그외 수입이 있으면 어떻 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시기(60~65세)가 되면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수령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 소득구간별로 감액률이 적용 되고 그이후부터는 추가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연금 감액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