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화산폭발
나이가 도래되어서 수령시기가 되어가는데
사업자등록이있고 수입이있는경우
지급이 보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그외 수입이 있으면 어떻 게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시기(60~65세)가 되면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수령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 소득구간별로 감액률이 적용 되고 그이후부터는 추가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연금 감액은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