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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폭발
화산폭발23.02.24

국민연금수령시 사업자가있는경우 지급이 연기되는지요?

나이가 도래되어서 수령시기가 되어가는데

사업자등록이있고 수입이있는경우

지급이 보류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그외 수입이 있으면 어떻 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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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시기(60~65세)가 되면 수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수령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 소득구간별로 감액률이 적용 되고 그이후부터는 추가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연금 감액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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