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중 근로소득발생시 질문드려요
만 62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조기연금수령을하여 3년정도 할인받은상태에서 수급중 근로소득이발생되어 공단에서 입무종사ㆍ중단신고서 작성문서가 왔습니다ㆍ 연봉5천에 계약하여
2달정도 급여수령을 하였는데 지금받고있는 연금수령이 중단이 되는지 아님 저희들이 어떤조치를 해야 수령을 현행대로 유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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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세전, 즉 근로소득공제전 금액이 월 3,669,676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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