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혹은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서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새로 집을 산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계약서 다시 안써도 기존 계약으로도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분법의 역행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인 상태에서 매매가 되었더라도 매수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 받습니다.
따라서 전 임대인과의 계약의 조건도 그대로 유효 하며 매수인에게 고스란히 승계가 됨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새로운 집주인과 인적사항도 확인 할 겸 계약서 새로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등진남(등산에진심인남자)입니다. 계약기간동안은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갱신하실때에는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기존 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는 다시작성하셔야 됩니다. 확장일자는 굳이 받을필요는없구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기존 집주인이 매매시 전세 또는 월세 조건에 대하여 승계나 여러가지 협의사항을 협의하고 계약을 하였을 것입니다.
새로 매수를 한 집주인이 특별한 연락이 없다면 일단 동일 조건으로 승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계약 연장을 할때가 된다면 그때는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라던지 이럴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