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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8.30

전세 세입자가 거주중인 부동산 매수시 전세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현재 전세 거주중인 세입자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 할 경우 기존 세입자와 매수인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혹은 기존 계약서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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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매수를 하시면 임대인의 지위도 그대로 매수자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계약서상 일자가 새로운 집주인이 물건을 취득한 날짜보다 우선하기에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새 집주인이 매수할때 세입자 현황을 파악해서 전세보증긍 부분을 감안해서 매도자에게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기존세입자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새 집주인이 전세종료일 이후 들어온다면 세입자는 더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수 없다는 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종료가 되어 재계약을 할때는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기존 계약내용대로 승계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변경된 임대인을 기재하여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물론 새로 작성하여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방합니다
    임차인이라면 재작성 시점에 최초 계약이후 저당권 설정 등 권리변동 사항이 있는지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로도 문제없습니다만, 대부분 매수인이 같은 조건으로 임대인 이름만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기존 계약은 매수인이 다 인수하는것으로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진행될 경우 매도인 매수인은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기존 임대차계약 또한 승계가 되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지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 공란에 변경사항만 기재하여 날인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과 기존 임차인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에게서 전달 받으면 됩니다. 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재계약할때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와 다른 조건의 계약에 합의가 된다면 다시 작성하셔야겠죠. 물론 세입자에게 유리한조건일때만 세입자는 승낙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