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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전세살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야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임대인이 바뀌었을때 기존 살고있었던 임차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 전 주인이 썼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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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3.0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기존 임대인과 맺은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이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 재계약시에는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서를 다시 쓸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간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이 있기에 기존 임대인과 계약한 내용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