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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8.23

카페에서 포장용기에 받은 음료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요즘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머그컵이나 유리컵에 담아야하잖아요.

혹시 포장용기에 받은 음료를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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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일회용품 사용 등을 매장 내에서 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하여 이용객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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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포장용기에 받은 음료를 한 모금이라도 마신 경우 이 사람을 직접처벌하는 규정은 있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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