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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소쩍새161
단정한소쩍새161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하였는데 작성한 날짜가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취업후 비밀 유지 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인해보니 예를 들어 오늘 계약을 하였는데. 날짜 표기는 2달 전 쯤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 계약한 날짜로부터 비밀 유지 계약이 성립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저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수 잇을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대방 측에서 표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실제 계약서 체결일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모르니 계약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정을 사측과 질문자 측이 알고, 단순한 오기에 불가한 경우라면 위 기간을 2달 이전에 시점으로 기재가 된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 오타, 오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