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에 퇴사하겠다고 하고 관뒀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관두기 한달 전에는 말해야하고 인수인계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피해받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