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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영민한고슴도치1923.07.23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후 시정시 날짜를 과거 계약체결 날짜로 적는 게 맞나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측에서 계약서 작성 날짜를 현재가 아닌 과거, 그러니까 입사일로 적게 시키더군요

저는 과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 사실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에 보면 근로 시작날짜가 있고 밑에 따로 날짜적는 란이 또 있습니다. 제 질문은 밑에 적는 날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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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일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나, 소급해서 입사일 당시 날짜로 작성일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며,

    노동청 진정제기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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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늦더라도 계약서 작성하면 되므로

    작성일자는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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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 후에 왜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 후 작성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날짜는 실제 작성일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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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작성일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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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과거 시점으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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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근로조건 변동이 없었다면 이전 날짜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로계약 자체는 근로 당시 성립했고, 단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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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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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시작날짜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이 맞고 하단부는 실제 작성일을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부분의 수정을

    요청한 후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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