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이 뭔가요?
1.전 회사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공연한 사실이지만
같은 회사였던 직원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말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2.혹은 회사에서 남들에게 제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거짓된 이야기로
이미지를 실추 시킨다면 그것 또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고소하기 위한 자료는 뭐가 필요한가요? 녹음한 내용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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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이고 이를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욕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사실확인서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 사실을 말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녹취록, 이를 들은 자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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