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기준이 뭔가요?
1.전 회사에서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공연한 사실이지만
같은 회사였던 직원들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말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2.혹은 회사에서 남들에게 제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거짓된 이야기로
이미지를 실추 시킨다면 그것 또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고소하기 위한 자료는 뭐가 필요한가요? 녹음한 내용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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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이고 이를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욕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사실확인서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 사실을 말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때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녹취록, 이를 들은 자의 진술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