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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0.08.05

협동조합은 과세사업자인가요 면세사업자인가요?

여럿이서 모여서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사업을 하면 그러한 협동조합은 부가가치세신고와 법인세신고도 해야하는 과세사업자가 되나요 아니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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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면세 판단 여부는

    무슨사업을 영위하는지, 어떠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협동조합인지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사업자와 재화, 용역을 명시해 두었으니 그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해야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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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법인(대표적인 예로 농협, 수협, 신협 등)은 비영리법인으로써, 해당 법인의 고유사업인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고유사업인 비영리사업 외의 과세 영리사업을 할 경우(예를 들면 농협마트 등)에는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영리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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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동조합이어도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소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 당연히 그 소득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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