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법인(대표적인 예로 농협, 수협, 신협 등)은 비영리법인으로써, 해당 법인의 고유사업인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고유사업인 비영리사업 외의 과세 영리사업을 할 경우(예를 들면 농협마트 등)에는 일반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영리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