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인의 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법상 신고납부의무가 있나요?
협동조합법인에서 구성원들의 수익사업으로 인해 협동조합법인 자체에 소득이 발생한경우
부가가치세납부의무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익이 또한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에 해당되기때문에 이에대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 협력해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군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사업조직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공익기능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의미합니다.
허나 비록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회사 설립시 및 세무신고상에서도 큰 차이점이 있지만, 둘다 모두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한 관련 조합원 및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급여에 대해서 발생하는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 의무도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법인도 개인이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 됩니다. 다만,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의 종류에 따라 세제상 혜택이 일반 법인보다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일반 영리법인과 세율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인건비에대한
원천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모두 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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