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 협력해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군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사업조직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공익기능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을 의미합니다.
허나 비록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회사 설립시 및 세무신고상에서도 큰 차이점이 있지만, 둘다 모두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한 관련 조합원 및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급여에 대해서 발생하는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 의무도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