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 농사를 계속해서 지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어도 도농복합도시에서 계속적으로 양도 직전까지 재촌 자경을 하였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거지역이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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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감면이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역을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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