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역녹지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주거지역 편입 전까지 해당 농지에서 농사지은 경우에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설명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9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전에 자경감면을 갖추었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하셔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