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으로 편입한 농지 문의드립니다.
자역녹지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주거지역 편입 전까지 해당 농지에서 농사지은 경우에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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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설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거지역 편입 전에 자경감면을 갖추었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하셔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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